수원지검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소년사범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교폭력 등 소년사범 처분에 앞서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평소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제도를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모든 소년범죄로 대상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은 물론 교권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