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소년사범 처분시 교사 의견 반영

2013.06.11 21:34:08 22면

수원지검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소년사범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교폭력 등 소년사범 처분에 앞서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평소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제도를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모든 소년범죄로 대상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은 물론 교권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