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표 황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 우만동에 1천650㎡ 규모의 매장을 차려놓은 뒤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뇌신경질환과 중풍 치료와 끊어진 생리가 다시 나올 정도로 좋다’ 등 과장광고해 3만5천 원짜리 건강식품을 64만 원에 판매, 600여 명으로부터 2억2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