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용인·광주·화성 등지 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문모(35·여)씨와 권모(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훔친 분유 가운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98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도권 마트 5곳에서 분유 746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