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꾸면 현금지급…‘거짓말’

2013.06.19 21:49:34 7면

인터넷서 불법 통신업체 ‘페이백 보조금’ 미끼 기승
가입후 잠적해버리기 일쑤…할부원금 더 많이 나와

“기기변경만 하면 곧바로 현금 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는 배모(22)씨는 이달 초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3를 구입했다.

배 씨가 기기변경을 한 것은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기변경을 하면 곧바로 현금 40만원을 준다는 광고문구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입금은커녕 더 많은 할부 원금을 떠안게 됐다.

배 씨가 접한 광고는 바로 ‘페이백(Payback)’ 보조금.

페이백 보조금은 단말기 가입비용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편법 보조금 제도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법 통신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페이백 보조금을 미끼로 현혹하는 것으로 도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페이백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가입 후 잠적해 버리기 일쑤여서 자칫하면 더 많은 할부원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백 보조금은 할부원금 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할부원금이 20만원이면 전산상에는 70만원으로 등록하고 차액인 50만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통신업체가 이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페이백 서비스에 현혹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터넷 휴대폰 판매 사이트(카페)에 접속하면 ‘당일 현금 지급’, ‘현금 최대 60만원’ 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 씨는 “보조금으로 4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40만원의 할부 원금만 더 늘어났다”며 “이렇게 눈뜨고 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페이백 보조금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동통신사 본사 규정상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할부원금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 구매시 보다 더 많은 할부원금을 떠안게 된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L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페이백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정식 매장에서 제 값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혁민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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