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2013.06.20 21:31:07 23면

경기청-道태권도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범 수호천사로 위촉

<속보> 경찰이 지난 2008년 5월 안양 초등생 납치사건 이후 도입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들과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점차 감소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본보 6월 13일자 22면 보도)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아동대상 범죄 및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내 태권도장 1천800곳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되고 도장 사범 2천여 명은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위촉된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도내 태권도장을 방문해 안전지킴이집과 수호천사 역할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범들에게 행동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경기청은 도내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4천332곳을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명감이 높고 지역실정에 밝은 태권도장을 선발해 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했다”며 “위험 상황에서 아동의 구호 요청 시 보호 활동에 적극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