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검찰, 정대세 수사

2013.06.20 21:40:07 22면

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29)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소속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정대세 선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공안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정대세 선수는 과거 방송 등에서 북한이 나의 조국이며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찬양 홍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3세 출신의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북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등 사실상 한국과 북한 등 이중 국적을 소유해 보수성향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올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한 뒤로는 국적 논란이 거세져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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