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시 월 3만원 내 요금 반값 보전

2013.06.25 21:00:20 9면

고양- 신한카드, 장애인 할인카드 업무 협약

 

고양시가 신한카드와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업무협약을 체결, 다음달 1일부터 고양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 3만원 내에서 이용요금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 조병석 부시장, 조상열 신한은행 일산지역본부장, 임주혁 신한카드 일산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한은행·신한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택시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택시를 이용할 시 별다른 절차 없이 이용요금의 50%를 장애인의 계좌로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1·2급) 택시요금 할인카드는 고양시 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7월1일부터 고양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 3만원 내에서 이용요금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선호승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수기청구서 작성 등에 따른 번거로움을 전용 택시할인카드로 대체할 수 있어 택시기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이용도 편리해져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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