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일부 공기업들은 개별 공기업법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조문을 들어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자체 등이 요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외면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LH와 도로공사는 성남, 철도공사는 대전 등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