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道교육감 무죄 확정

2013.06.27 21:58:21 1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 유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3년8개월만에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난 김 교육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와 성원해 준 국민에 감사한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는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교육과학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앞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에 적지 않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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