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안마시술소 허가 도운 안마사協 간부들 징역 구형

2013.06.27 22:04:33 22면

前 경기지부장 등 3명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시술소 허가를 도와 준 혐의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전 간부들이 법정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5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업자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협회 전 지도분과 위원장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협회 전 지도분과 부위원장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으려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왔다”며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 영업을 하도록 한 현행법을 무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협회 전 지부장 이씨는 2011년 6월 안산시 한 안마시술소에서 당시 협회 지도분과 부위원장으로부터 “성남에 안마시술소 심의가 들어올 것이니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분과 부위원장인 이씨는 같은 해 3월 휴게텔 운영 업자로부터 “협회 임원에게 부탁해 안마시술소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협회 지부장과 지도분과 위원장에게 각각 500만원, 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협회 지부장은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편의제공 이외에도 같은 해 8~11월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나온 협회 공금 1천8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마시술소 허가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성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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