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서·강화갑·사진)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에 음란물 및 퇴폐성 광고물을 배포 또는 부착을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및 배부를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 등의 단속 및 벌칙 강화, 불법 광고물 등을 표시 및 설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제때 수거되지 못해 무분별한 배포와 부착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의 유해 광고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