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북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역 각급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시민협의회를 결성, 발대식 및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는 14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 및 재판대기일 장기화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으나 18대 국회종료로 자동폐기된 후 19대 국회에서도 계류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시민협의회발족에 나서 이번 발대식과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부북지원 부지확보 요청’에 의해 검단1지구 내(당하동 191번지 일원) 법원부지와 검찰청부지 2만3천140㎡를 각각 확보해 놓은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서북부지원·지청건설부터 30년 간 운영시 약 5천4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천825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법수요의 분산과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법률의 수혜균등 서비스가 향상되고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상권 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촉구시민협의회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