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을 포함시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한 대기업이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려 하자 미망인과 중고생 자녀 3명을 두었음에도 국세청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입장을 밝혔다”면서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