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내몰린 탈북女 살해범 20년형 선고

2013.07.02 21:50:13 23면

여관으로 차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성행위를 거부하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며 “16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잠재적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3월 17일 오후 2시쯤 화성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객실로 커피 배달 온 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 김모(45)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변태적 성행위를 나무라며 반항하는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김씨는 2002년 언니 등 형제 3명과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성매매에 내몰린 뒤 변을 당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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