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영구적인 세율인하 검토에 착수하자 인천시가 세수 보전대책없는 일방적 취득세 세율인하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 예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거래세 인하 검토가 시세(취득세)와 관련 돼 직접적으로 시 세수감소 등 재정손실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목인데 보전책으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강화 방안은 구세로서 시 세수와는 무관한 기초지자체 재정보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수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세제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취득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취득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인천시가 징수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천891억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천944억원이며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현행 4%세율을 1∼2% 일률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경우 인천시 세수의 경우 4천500∼6천7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