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실시되며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겪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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