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위해식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2013.07.09 21:24:50 4면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사진) 의원은 위해식품 및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유통을 막도록 회수 또는 압류·폐기, 공표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해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의 자진 회수나 적발시 압류·폐기된 제품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토록 했으나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에 한계가 많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해성이 발견된 제품을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소비자들이 구입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 국한되면서 위해식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hoon7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