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취득세 인하정책 철회’ 촉구

2013.07.10 22:05:49 11면

인천 4천억~6천억원 세수감소 불가피… “지방재정 악화 초래”

인천시의회는 10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검토에 대한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를 채택했다.

시의회 김기홍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이날 공동발의한 결의안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취득세 세율인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전책으로 제시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전세시장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2조1천891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40.8%(8천944억원)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경우 현행 4%인 취득세를 1∼2%로 영구 인하하면 4천517억∼6천776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국비 보전 방침에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최근 “지자체 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자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