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복용 중인 약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8·여)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