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빠진 특위조사 전락

2013.07.14 21:37:44 9면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관련 참고인 불참 반쪽짜리 조사 지적
시장 “감사원 고강도 감사 진행중 중복감사 해당”
시의회 “지방자치법 정한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

구리시의회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행정사무조사의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기대했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별위원회는 박영순 시장을 비롯 김태한 전 부시장, 국회 입법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을 통보하거나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건축주 A씨 역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대리인 B씨가 참석한다고 밝혀 시장 및 부시장 등 관련 중요 인사들이 모두 빠지고 핵심 당사자마저 불참하게 돼 김빠진 특위조사로 전락했다.

박 시장과 김태한 전 부시장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진행중인데다 지난 2일 끝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감사활동을 한만큼 시의회의 특별조사 활동은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감사원법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의회측의 조사특위는 명백한 중복 감사라고 했다.

또 “지난달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데 이어, 지난주 전 건축과장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아직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실을 외면하고 시의회가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감사원법이 정한 중복 감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및 국민권익위측도 “자치단체와 시의회 간 문제를 외부 인사로까지 확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으나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증인 출석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측은 “지방차치법에 정한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였다”며 “일단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을 상대로 특위조사를 끝낸 뒤 시의회 차원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및 부시장의 조사 거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도 따져 볼 것”이라며 “오는 17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특위 김희섭 위원장은 “시의회의 특위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징계가 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의회는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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