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세 최고액 심판청구 완승

2013.07.14 21:52:42 11면

조세심판원, ㈜DCRE 기업분할 관련 사건 기각 결정
시, 체납세금 1천637억원 징수절차 즉각 돌입

인천시는 ㈜DCRE에 대한 기업분할 관련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기각 결정문을 지난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DCRE에 대한 기업분할 관련 심판청구사건은 1천637억원이라는 전국 지방세 사상 최고액의 추징이며 사상 최고 지방세 청구사건이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거액 심판청구와 심판 과정에서 DCRE는 국내굴지의 로펌과 국내최고의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대응했다.

하지만 시는 직접 적발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답변서를 만들고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진술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워낙 큰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제출한 자료만도 수십회에 만여 페이지가 넘고 이번 결정서 또한 8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소송기간도 1년7개월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액수도 크고 대기업에 대형 로펌을 상대한 것이라 중압감이 컸으나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과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된 세금 1천637억원 징수절차에 즉각 돌입하고 DCRE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소송대비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CRE는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돼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시의 정기감사에서 부당성이 지적돼 가산세 등을 더한 1천727억원을 추징받자 DCRE는 지난해 4월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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