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재형저축 가입자의 불안요인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인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기간동안 금융기관이 가입 당시보다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에 납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재형저축을 가입했을 때 기업이 납입금액의 10%이내로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저축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동금리와 경제불안으로 인해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할만한 유인책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