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분 재산세 2천154억원

2013.07.17 21:15:21 11면

고지서 106만2천건 발송…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인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의 올 7월분 재산세 106만2천건, 2천154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천5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54억원) 가량 늘어났다.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40억원(지난해 대비 25억원 6% 증가), 지방교육세는 177억원(지난해 대비 3억원 1.7%증가)이다.

또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세액의 절반(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이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2만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1.6%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별로는 남동구가 4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11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8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이달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 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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