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 없이 발치했다 혀 마비… 배상해야”

2013.07.17 21:26:18 22면

수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다가 혀 신경이 마비된 우모(30)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2009년 8월 치과의사 강모(59)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가 치아교정을 위해 사랑니부터 뽑아야 한다는 강씨의 권유를 받고 두달 뒤 발치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혀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발치 이후 나타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우씨는 미숙한 수술기구 조작과 불완전한 의학적 지식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강씨와 병원을 상대로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원고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신경 손상은 예측이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의 선택할 기회를 뺏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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