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옆 불법 흡연구역 보행자는 ‘콜록콜록’

2013.07.17 21:29:12 23면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부스 미설치… 시정명령도 무시

 

수원종합버스터미널의 흡연구역이 보도와 가깝게 설치된 탓에 많은 보행자들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연건물에 흡연구역을 없애고 기준에 적합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수개월째 흡연구역을 불법 운영하고 있어 비난마저 일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가 하면 실내·외 ‘흡연구역’을 부스, 울타리, 환기시설 등을 설치한 ‘흡연실’로 변경·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종합버스터미널은 그동안 터미널 내 많은 이용객들의 흡연으로 쏟아진 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불법으로 실외 흡연구역을 설치, 이용객들의 흡연 공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실외 흡연구역이 인도와 맞닿아있는 탓에 많은 시민들이 주변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통행하면서 간접흡연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째 관련법에 따라 흡연실로 변경하지 않고 보행자들의 불만에는 아랑곳없이 흡연구역을 운영한 것은 물론 수차례 이어진 구청의 시정명령마저 무시해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32)씨는 “많은 흡연자들이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화가 났지만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보행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설치된 흡연구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종합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흡연구역이 없었을 때 많은 이용객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워 승객들의 민원이 잇따라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됐다”며 “시에서는 부스를 설치하라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울타리를 치고 담배 연기를 제거할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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