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뇌물 받은 이태순 도의원 실형 선고

2013.07.18 21:01:44 22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송백현 판사는 18일 골프장 운영업자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수수액 대부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대표 손모씨도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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