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집중단속… 23명 거짓말 들통

2013.07.18 21:13:40 23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3명을 적발해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5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죄로 약식기소된 A(38·여)씨는 내연남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을 받아내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뒤늦게 수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위증사범 17명 중 12명이 친분 관계에 얽매여 거짓말을 했고, 나머지 5명은 합의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