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존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등 고정된 장소개념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이외에 아동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위촉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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