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마을 토지주 “특혜 성명 명예훼손”

2013.07.18 21:56:04 8면

새누리 구리시의원들 주장에 법적 대응 밝혀
“오히려 구리시가 40억원 상당 토지 무상 사용”

<속보>고구려대장간마을 토지주 A씨가 무상 사용승락한 토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돼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성명서의 내용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토지주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김용호·진화자 시의원은 지난 17일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된데 대해 박영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본보 18일자 8면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돼 시중 부동산 시가로는 상상을 초월하고 공시지가로 환산해도 토지가가 약 18배, 40억원이 상승했다”며 “대장간마을 관련 이축허가도 위법 처리했다면 건축주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특혜를 받은 것은 토지주가 아니라 구리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상당의 토지를 7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가 특혜를 받은 것이지 토지주는 한 푼도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전제로 특혜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상 사용승락한 토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돼 특혜를 받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이 토지가 박물관 부지로 용도가 한정된 것이어서 이익 발생이 전혀 없다”며 “대지로 전환됨으로써 세금부담만 늘었고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축허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건의 전말을 호도하는 억지 주장으로, 당초 무상 사용승락한 토지는 4천166㎡이나 공사전 경계측량없이 762㎡를 임의로 확장하는 등 허가 외 부지를 침범한 것은 전적으로 구리시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구리시를 믿고 구리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를 무상 사용승락 해주고 기존 건물까지 철거토록 동의해준 선량한 토지주에게 시의회가 나서 특혜 운운한 것은 유감”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시의원과 민원처리 관계 공무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는 내년 1월 말 기간 만료 시 구리시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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