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심의 거쳐 졸업 후 삭제

2013.07.23 21:28:03 22면

정부 현장중심 학폭대책 의결
기록보존 5년→2년으로
교육과정에 예방교육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극한 갈등을 불렀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가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또 10시간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에 전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되고, 내년부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대상의 대안교실이 학교별로 설치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후 기록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여부 심의 요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수준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모든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한다.

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2학기부터 3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100개교에 대해 대안교실 시범운영을 지원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꿈키움학교’를 2학기에 1천개교, 내년엔 3천개교 이상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집단 따돌림 같은 학교폭력에 한해 처벌에 앞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에 바로 보고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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