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대포폰 개통 1억5천 챙긴 일당 실형

2013.07.23 21:28:03 22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받은 명의로 대포폰 400여대를 만들어 판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모(2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지능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대포폰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돼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 가운데 50여명과 합의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개통시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속여 229명으로부터 명의를 받아 대포폰 407대를 개통해 되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