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무더기 적발

2013.07.23 21:33:32 23면

카페 등 위장… 316명 입건

카페나 공장, 헬스클럽, 교회 등으로 교묘히 위장해 서민들을 울린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한달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장영업을 한 게임장 등 총 271건을 적발해 31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용인에서 카페 간판을 내걸고 무등록 게임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게임장 내부를 일반 카페처럼 꾸미고 안쪽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박모(28)씨는 화성에서 공장으로 위장한 495㎡ 규모의 대형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수원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운 뒤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수법으로 손님들조차 게임장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6)씨 등 2명은 부천시에서 헬스클럽으로 위장한 스크린 경마게임장을, 이모(53)씨는 시흥시에서 식당으로 위장한 게임장을 영업하다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또 부천시 원미구에서 교회로 업종을 위장한 게임장을 적발하고 달아난 업주를 쫓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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