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처벌 ‘약발’ 안듣네

2013.07.24 21:52:55 22면

벌금 상향·형사처벌·손배청구 등 강력 대응 불구
올해 30% 증가한 1868건… ‘장난전화’ 인식 여전

올해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허위신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 한도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고,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경찰이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허위신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1천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36건에 비해 432건(3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허위신고 가운데 단 3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이 허위신고의 처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증가세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수천 건의 허위신고 중 안양, 의정부, 성남에서 발생한 3건의 허위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허위신고를 ‘장난전화’쯤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신고가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 그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112홍보예산을 활용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