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대상베스트코 벌금형

2013.07.24 22:16:00 23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은교 판사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무단증축하고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회사는 건축물 건축 당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증축하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허가받은 건물에 냉동창고를 설치,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상베스트코는 지난해 5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수원지사 사무실을 1층으로 허가받았음에도 연면적 100.18㎡ 규모의 2층으로 무단증축하고 근생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안에 329.17㎡ 규모의 냉동창고를 설치,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상베스트코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원상복구 했고 상생을 위한 노력 결과 현재 상인들과의 갈등도 모두 해소된 상태”라며 “다만 확정된 판결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대상베스트코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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