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24일 유권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시 남구의회 부의장 A(63·새누리당)씨와 같은 의회 상임위원장 B(58·민주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각각 9차례와 6차례에 걸쳐 관내 공무원 등에게 총 49만과 8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선관위원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유재호 남구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내사종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