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심판·학부모 줄줄이… 축구 입시비리

2013.07.25 21:50:26 30면

안양지청, 전 국가대표 등 기소… ‘선수 장사’도 적발

중·고교·대학 감독에 심판까지 낀 축구 체육특기생 입시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학생 지도와 진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국가대표 박모(49)씨 등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고교·대학 감독 6명과 대한축구협회 심판 1명, 학부모 2명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구속된 서울, 과천, 강원지역 고등학교 감독 3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 지도와 진학에 신경을 써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각각 4천만~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출신 감독 이모씨는 학부모들이 간식비 등에 쓰라며 매달 각자 50만~100만원씩 모은 돈 가운데 8천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감독끼리 금품을 주고 받으며 ‘선수 장사’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올림픽대표팀 수석코치 출신으로 울산지역 대학교 감독인 이모씨는 우수한 선수들을 보내달라며 올림픽대표팀 후배인 7개 고등학교 감독에게 총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부모와 입학 예정 학생의 부모로부터 승용차 등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이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중·고교 경기에 출전하던 심판 고모씨는 중학교 감독으로부터 소속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경기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축구부에 대한 학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 감독의 불안정한 지위와 절대적인 진학지도 영향력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비리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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