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 프로그램 차단… 음란물 유포·방조

2013.08.01 22:04:18 23면

웹하드 운영자 등 28명 검거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필터링 프로그램을 차단해 음란물 유포·방조해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사이트에 업로드한 음란물 등이 다운로드되면 사용된 포인트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헤비업로더 박모(45)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D웹하드 사이트를 운영,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하고 방조해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정 시간대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꺼놔 회원들이 음란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다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김씨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자 D사이트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 박씨 등은 업로드한 음란물이 다운로드되면 김씨로부터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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