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고사시킨 횟집에 90만원 부과

2013.08.05 19:35:11 8면

고양 일산동구, 손괴부담금 조치… 바닷물 도로로 흘려

고양시 일산동구는 가로수에 바닷물을 흘려보내 은행나무 한 그루를 고사시킨 횟집 주인에게 손괴부담금 9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가로수의 경우 그늘을 제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려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업장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나무를 고의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바닷물을 취급하는 횟집의 경우 바닷물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도로로 흘려보내기도 해 가로수가 말라 죽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횟집 앞의 가로수 고사 시 염분 농도를 측정한 다음 업소 측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바닷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인근의 영업장이나 주민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모 횟집 앞 은행나무가 고사하자 토양 염분검사와 주변 탐문을 실시해 행위자에게 가로수 손괴부담금 9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수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와 주변 탐문을 실시해 행위자를 색출한 다음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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