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외곽으로 쫓겨날 위기… 폐기물 법 시행중단을”

2013.08.06 21:54:22 22면

사업주들 국회 앞 기자회견…“과도한 입지제한 등 문제”

<속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고물상 사업주들이 도심 외곽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30일자 23면 보도)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상 종사자 모임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고물상뿐만 아니라 영세 고물상 역시 쫓겨날 위기에 봉착했지만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고물상과 자원순환업계 규제 철폐와 일방적인 자원순환 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폐기물과 자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없는 업체들도 외곽으로 쫓겨날 위기”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물상과 자원순환업 종사자들이 적법 부지를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과도한 입지 제한 등 적법부지 대책도 없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라며 “고물상 선진화 정책을 수립해 순환자원의 수집체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재활용연대는 환경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