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오산 장애인단체 간부 입건

2013.08.07 21:55:35 23면

오산지역 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산 모 장애인단체 간부 김모(59·심장장애2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복지관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단체 소속 여성 B(51·지적장애 3급)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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