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두차례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혐의가 중복 적용된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 등 3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잇따라 터져 송치까지 6개월가량 걸렸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