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5억 부당환급 警, 남인천세무서 압수

2013.08.11 21:16:15 23면

인천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원을 건설업체에 부당환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를 잡고 남인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남구 주안동 소재 B타워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A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작년 8월 A회사 대표인 B(57)로부터 환급신청서 접수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환급해 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인천세무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며 “부당환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중소 기자 jungso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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