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성폭행·절도

2013.08.12 21:49:27 23면

평택경찰서는 12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술을 먹고 귀가하던 A(3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합정동 한 원룸에서 성폭행하고 1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