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견인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견인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한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을 주행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도로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대기하거나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견인업체와의 간담회 등으로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견인차의 운행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