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 포상금 우수수

2013.08.18 20:06:03 9면

고양, 포상금제 도입

고양시 일산동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폐기물 매립, 담배꽁초·휴지 투기 등이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구청 홈페이지나 환경녹지과(☎031-8075-6242)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로 인해 위반사실과 행위자가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 다르나 과태료 부과액의 20% 선으로 건당 1만~20만원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법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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