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회장 갈등… 고향사람들 ‘내홍’

2013.08.18 21:29:11 8면

재하남강원도민회 前 회장, 現 회장 ‘공금횡령’ 고소
도민회, 現 회장 직무정지… 前 회장 회원자격 박탈

재하남강원도민회가 화합과 단결이라는 당초 구성 목적과 달리 불우이웃돕기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였다.

특히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 수장 간 갈등이 경찰 고소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재하남강원도민회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도민회 전 회장 측이 현 회장 A씨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의심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강원도민회가 개최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때 현 집행부가 외부 상인들을 유치하고 받은 자릿세 수백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 회장 A씨를 비롯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부회장 B씨 등을 차례로 불러 돈을 받고 행사를 치른 과정과 경위를 자세히 조사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 측은 “당시 행사에 참여키로 한 13개 점포를 입점시키면서 550만원을 받았으나 참여 인원이 적어 상인들이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 주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부회장 B씨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내용은 도민회의를 거쳐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지난주말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하남강원도민회 측은 전 회장 측이 현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내분 양상이 일자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현 회장 A씨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경찰에 고소한 전 회장과 전 여성국장 등 전 집행부 3명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강원도민회원 이모(58)씨는 “이번 사건으로 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와 전체 강원도민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말했다.

정순희 수석부회장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고향사람들끼리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 하남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