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화성시 A은행 지점장 이모(52)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재무담당자에게 15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요구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