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원 도장 위조… 수출물품 허위 방역 일당 검거

2013.08.20 21:32:55 23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물검역원 도장을 위조해 수출물품을 방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출한 혐의(공인위조 등)로 운송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하고 방역업체 직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방역장소로 사용된 불법 건축물이 정상 건물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기도 모 구청 공무원 B(51)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부품 보호용 목재틀(팔레트)을 열처리 소독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검역원 도장을 위조해 방역작업을 마친 것처럼 꾸며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일산에 방역장을 차려놓고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운송비, 방역비 등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물품이 수입물품에 비해 방역 검증절차가 간소한 점을 악용했다.

수입물품은 식물검역원 직원 입회 아래 철저하게 소독 작업이 이뤄지지만 수출물품은 검역원의 위임을 받은 방역업체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차후 검역원에 보고하면 된다.
민중소 기자 jungso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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