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신속히 반영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자치법규 등으로 인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17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747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자치법규는 총 747건으로 조례 498건, 규칙 249건 등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T/F팀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존치 이유를 상실한 법규 ▲다른 자치법규와 유사·중복되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은 법규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법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는 전문위원실과 실무부서에서 전면 검토 및 개정·폐지 대상을 발굴하면 입법부서가 안건을 만든 뒤 의원이 이를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서면보고 및 개정·폐지안 검토 등을 통해 일제정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일제정비 완료후에는 정비실적 등을 평가, 일제정비 유공 공무원을 선정해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