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개인정보 챙겨 재입북 시도 60대 징역형

2013.08.20 22:05:28 22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6월을 명령하고 탈북자들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재입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졸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죽기 전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군 소위 출신으로 평양의 한 대학 간부과 지도원 등을 지내며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기훈장’까지 받은 김씨는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처형돼 반역자 가족으로 낙인찍히자 2009년 딸들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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